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5일 인천시 강화도에서 의약품과 대북전단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대북전단 등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실어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형 풍선 아래에는 미사일 모양의 대형 옥수수 그림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달렸다. 현수막에는 ‘굶주린 2천만 인민은 핵미사일 마구 쏴대는 김정은을 미친놈, 악마라 부른다’ ‘인민 굶던 죽던 핵미사일 최고야’ ‘내 밥 날아간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단체는 “지금도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나 김정은은 병마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인민의 원성을 무시한 채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북한 인민의 생명과 자유확산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약품과 진실의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마스크와 타이레놀, 비타민C, 대한민국 발전 역사를 수록한 소책자 등을 실어 대형 풍선 8개를 북한으로 보냈다.
대형 풍선에는 ‘핵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김정은을 인류가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함께 달았다.
정부는 그동안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민간단체에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통일부는 2020년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해당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행위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국내외의 관심을 환기하고, 우리 사회 내의 중요한 공적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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