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구급대원에 주먹질…2심서도 징역 2년

Է:2023-05-02 10:43
ϱ
ũ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이송되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구급대원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223%였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구조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A씨에게 폭력 범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구급대원과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앞선 처벌 전력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워 원심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