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정무위 소위 통과... 손배 책임·과징금 근거 마련

Է:2023-04-25 18:42
:2023-04-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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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법제화를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관련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천문학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테라·루나 사태 이후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다.

국회 정무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법안은 개별 의원 발의안 18개가 병합 심사된 대안으로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가상자산, 암호화폐, 토큰 등 다양하게 혼용되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다만 집단소송 제도는 이번에 채택되지 않았다.

주요 쟁점이었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가상자산이 결제에 활용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 제출 요구권은 허용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이 통화는 아니지만,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역할은 정책 자문을 위한 것으로 한정됐다. 조사·조치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갖고 금융감독원에 위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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