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계양구는 구민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2020년부터 매년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올해 자전거 단체보험은 내년 2월 12일까지 적용된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 가입된다. 지역 내 자전거 사고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 구민에게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에 따른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고 12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일 경우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등이다. 이는 다른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당 최대 2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관련 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다른 제도와 비례 보장한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 단체보험 사업은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 보장내용과 이용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