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년간 소송을 진행해온 유족 측은 “악몽 같고 전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는 고 박모양의 모친 이모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을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대리인인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이다.
이씨의 딸 박양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의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는 다음 해 8월 학교법인, 가해 학생의 부모 등 3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중 19명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소송 대리는 권 변호사가 맡았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등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3번 이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배상 책임이 인정됐던 1명에 대해서는 이씨의 패소로 판단했다. 결국, 이씨는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4개월여간 이씨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씨는 이 판결로 상대방 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권 변호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씨는 “지난 3월 권 변호사에게 재판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묻자 한참을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며 “그간 제게 말 한마디 없이 전화할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변호사에게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며 “변호사가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씨는 “가해자들이 이젠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닐 생각을 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하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였다”고 토로했다.
국민일보는 권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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