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소송전 벌였지만…조민 오피스텔 취재기자 무죄

Է:2023-03-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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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고자 집에 찾아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에게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씨와 PD 이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 종사자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 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에 있는 조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수회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당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취재와 반론권을 보장하고자 언론이 조씨에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의 방문 시간이 일몰 전이었고, 머무른 시간도 각각 30∼50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사건은 조씨가 2020년 8월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이뤄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약식기소했으나, 조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오피스텔 취재진에 대해 “소름 끼친다”며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조씨는 “오늘 재판에서 당시 동영상을 보니까 감정이 격해지고 화가 많이 난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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