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낮에 어린이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4시35분 경기도 구리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아이 3명과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소변을 터는 행위를 했을 뿐 자위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당국이 확보한 현장 CCTV 영상 내용을 검토한 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동종 범죄는 다섯 번째다. 2004년부터 동종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1월에는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누범기간에 같은 행동으로 범행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해 그에 상응한 엄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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