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대리’가 추가됐지만,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에 그치지 않고 제반 업무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맞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법무사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경기도 한 지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2015~2016년 사무장과 공모해 9건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수임해 820만원을 받아 나누어 가진 혐의로 2017년 11월 약식기소됐다.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무사로서 권한을 넘어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해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법무사법이 개정돼 법무사 업무 범위에 개인회생과 파산이 추가됐다. 법무사 업무 범위에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A씨 측은 이를 근거로 “법 개정에 따라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정된 법 규정에 따르더라도 ‘신청의 대리’에만 한정될 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신청 및 수행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대리 행위’가 법무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서류 작성 또는 제출을 기준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사건당 수임료를 책정해 받았기에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고 사건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여기에 더해 “이 사건 법률 개정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개정된 법무사법은 법무사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처벌하는 형사법과는 무관한 행정적 규율이라는 것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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