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토킹 재발 우려시 접근금지 기간 끝나도 재청구 가능”

Է:2023-03-09 16:14
:2023-03-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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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것이 우려될 경우 동일 사유일지라도 법원이 범죄 혐의자에게 “피해자 주변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시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스토킹범 A씨에 대한 검찰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월 3일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잠정조치 기간이 끝난 후 검찰은 그해 9월 8일 A씨에 대한 추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때 범죄 사실 등 접근 불가 사유를 기재하는데, 1심 법원은 “종전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 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때 두 차례에 한정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잠정조치 기간이 끝난 뒤에는 연장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심 법원도 1심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검사는 기간이 끝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 범죄 사실과 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기존 접근금지 잠정조치 연장 조항과의 균형을 위해 동일한 스토킹 범죄 사실을 이유로 접근금지 연장을 청구할 때도 두 차례에 한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접근금지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스토킹범이 제3자에게 추가 범죄를 예고하거나, 범죄 단계에 이르지 않은 스토킹 행위를 하는 등 정황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경우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잠정조치를 위해 새로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도록 요구하는 결과에 이르므로 잠정조치 제도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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