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할 의향이 있는 1주택자 A씨는 감감무소식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여부가 신경 쓰인다. 현행 세법 상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용산구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입하면 무주택자보다 많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 A씨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아파트를 9억원에 매입할 경우 8%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로만 7200만원이 나간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 3%만 적용해 2700만원만 내면 된다. 취득세만 수천만원이나 차이가 나다보니 매수를 꺼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부동산 시장 반등 기미가 보이고 있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의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1월 91.5로 지난해 7월 이래 반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해당 지수가 95 이상이면 시장을 보합세로 판단하는데, 그 기준에 거의 근접했다. 특히 서울(93.8)을 비롯한 수도권(92.7)의 반등 양상이 두드러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공개된 같은 달 서울시내 부동산 거래 건수는 1417건으로 8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시장 급랭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해제 조치가 일부나마 효력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소비심리가 거래절벽 완화와 직결될 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A씨 사례처럼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매물들이 취득세 중과라는 걸림돌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취득세 중과 완화안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를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조정대상지역은 6%, 비조정대상지역은 4~6%로 현행 세율의 절반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야당 반발에 법개정이 가능할 지조차 불투명하다.
법 통과 시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행안부는 지난해 발표 시점 이후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는 법안 공포 이후 소급해 취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다보니 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장 중과 완화를 예상하고 시장에 뛰어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는 있지만 집값 상승을 확신하기가 힘든 데다 취득세까지 비싸서 아직은 매입 동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면 경착륙 방지에 분명 도움이 될 텐데 국회는 서로 싸우기에 바빠 법안 처리엔 관심이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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