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일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경북 영천시에 있는 한 장애인복지시설 내에서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취침시간 이후 복지시설 내 여성 생활관 비상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여성 장애인(지적장애 2급) 2명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5개월여 동안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보완수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장애인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 혐의를 적용하고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학대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지검 내 피해자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대구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도 지원을 의뢰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쉼터가 돼야 할 장애인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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