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약으로 암 완치”… 한의사 믿고 2.6억 줬는데 사망

Է:2023-02-23 08:05
:2023-02-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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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사기’ 인정, 징역 2년
재판부 “외려 독성 물질 검출”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 약’을 처방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한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 자신에게 연락해온 한 말기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내가 개발한 산삼 약을 3개월가량 먹으면 암을 완치할 수 있다”며 치료를 권유했다.

그는 치료비로 3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치료가 실패하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환자 측은 비용 문제로 치료를 망설였다. 이에 A씨는 지인까지 동원했다. 지인은 환자 측에 “A씨의 산삼 약을 먹은 후 머리에 종양이 없어졌다”고 거짓말을 했고, 치료가 실패했을 때 A씨가 반환할 금액을 본인이 보증하겠다고 했다.

결국 환자 측은 총 2억6000만원을 지불하고 A씨에게서 산삼 약 등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한 달간 약을 먹은 환자는 오히려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악화했다. 결국 환자는 2020년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암을 제대로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환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처방한 약 등에선 외려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며 “일부 사람에겐 약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환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본인의 치료로 실제 생존한 환자가 있는 만큼 산삼 약이 효과가 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생존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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