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의 입학 안내에 따라 간염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한 뒤 사망한 고등학생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신청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 B군은 2019년 대학 부설 영재학교에 입학했다. 학교는 입학과정에서 신입생 보건 서류로 예방접종 결과서를 요구했다. 이에 B군은 2019년 1월 장티푸스, B형 간염,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차례로 했다.
그런데 B군은 약 6개월 뒤 주거지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 불명’이었다.
유족은 2021년 11월 B군이 각 예방접종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구하는 취지의 피해보상 접수신청을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았다.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질병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예방접종은 지자체의 계획하에 이뤄진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일인 만큼 국가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 필수·임시 예방접종’ 또는 ‘감염병 대유행 우려에 따라 질병청장이 생산을 명령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재판부는 “옛 감염병예방법에는 A형 간염 및 B형 간염, 장티푸스 등이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각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자체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필수예방접종은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접종대상에 대해 실시되는 것”이라며 “B군은 A형 간염 백신 접종대상자인 영유아가 아니고, B형 간염 백신 접종대상 중 신생아 및 영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망인(A군)에 대한 이 사건 각 예방접종은 관련법에 의한 예방접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를 보상신청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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