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 은닉’ 김만배 재구속… 檢, ‘200쪽 PPT’로 판사 설득

Է:2023-02-18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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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범죄수익 수백억원을 숨긴 혐의로 18일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김씨가 극단적 선택 같은 돌발 행동을 다시 할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50쪽 분량의 반박 의견서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압류를 피하려 한 것일 뿐, 자금세탁·은닉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로 밝힌 만큼 추가 돌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법원 설득에는 실패한 셈이 됐다.

검찰은 재수감된 김씨를 상대로 은닉한 범죄수익이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이러한 범죄수익이 ‘50억 클럽’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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