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판사 대형 로펌행”

Է:2023-02-16 00:16
:2023-02-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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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회 법사위서 “오해 소지 있다”
질의받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동감한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조정 2차 조정기일인 지난해 12월 16일 각각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판사의 사직 후 로펌행을 지적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1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질의하던 중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가 지난해 12월 6일에 내려졌고, 이 사건의 담당 판사가 올해 초 법원에 사표를 내고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 의원은 “만약 SK가 담당 판사의 소속 대형 로펌에 사건을 의뢰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지 않겠나. 이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보은으로 SK가 사건을 의뢰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사실관계를 떠나 이런 모양새가 법원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1억원가량의 위자료를 선고했다. 1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사회적 공감력이 떨어지는 판결이 될 수 있다. 법원의 기계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쌍방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 몫으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건의 위자료 부분은 법원이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건의 경중과 사건이 가진 파장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해당 판사의 사표 제출을 “사실”이라고 확인하면서 대형 로펌행과 관련한 전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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