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판사의 사직 후 로펌행을 지적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1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질의하던 중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가 지난해 12월 6일에 내려졌고, 이 사건의 담당 판사가 올해 초 법원에 사표를 내고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 의원은 “만약 SK가 담당 판사의 소속 대형 로펌에 사건을 의뢰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지 않겠나. 이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보은으로 SK가 사건을 의뢰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사실관계를 떠나 이런 모양새가 법원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1억원가량의 위자료를 선고했다. 1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사회적 공감력이 떨어지는 판결이 될 수 있다. 법원의 기계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쌍방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 몫으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건의 위자료 부분은 법원이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건의 경중과 사건이 가진 파장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해당 판사의 사표 제출을 “사실”이라고 확인하면서 대형 로펌행과 관련한 전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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