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하반기 검찰에 입건된 위증·무고 사범이 상반기 대비 대폭 늘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한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사법질서 저해범죄’가 포함된 영향이 컸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입건한 위증 사범은 304명으로 상반기(191명) 대비 59.2% 증가했다. 무고 사범 또한 같은 기간 48명에서 81명으로 68.8% 급증했다.
무고와 위증은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입건 수가 급감한 범죄들이었다. 경찰이 불송치한 무고 사건의 경우 허위 고소·고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게 됐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로 위증 수사 또한 여의치 않아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21년 검찰에 입건된 무고 사범은 201명으로 전년 대비 504명(71.5%)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찰에 무고로 입건된 사람은 29명 증가에 그쳐 무고 범죄에 처벌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추세가 지난해 9월 수사개시규정 개정으로 바뀌었다는 게 검찰 해석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무고와 위증 범죄 또한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일례로 인천지검은 서로 다른 교정시설에 수감돼 재판을 받던 마약사범들이 서신으로 상호 위증을 교사한 사건을 적발해 기소했다. 군산지청에선 특수상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DNA를 자신의 신체에 넣어 유사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사건을 무고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대검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및 무고 범죄를 엄단해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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