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최근 잇달아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6세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기징역을 뒤집고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 8개월 만에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권재찬에게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지 7개월여 만이다. 현재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사형수는 59명인데, 이번 사형 선고는 오랜 시간 동안 논쟁 중인 사형제 존폐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세 번째로 사형제 존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존속살해, 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심리이다. 이 사건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제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을 수 없다며 범죄예방효과가 없는 사형은 국민의 생명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법무부 측은 응보적 정의와 범죄 일반의 예방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에 살인죄의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250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고, 2010년에도 형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 1호와 관련해서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위헌 의견의 증가가 눈에 띈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위헌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사형집행은 사형 선고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이후 현재까지 24년여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한말 때까지만 해도 사형집행은 대단히 잔인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망나니가 술 한잔 걸치고 칼로 죄인 예닐곱 명의 목을 차례대로 잘랐다. 칼이 무뎌서 여러 번 목을 치기도 했고 망나니가 술에 취해 정확하게 목을 겨누지 못해서 어깨가 잘려나가기도 했다. 이에 사형수의 가족은 잘 드는 칼로 죽여달라고 뇌물을 써야 했고 시체 수습도 오로지 가족의 몫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사형수의 목을 매달아 사망케 하는 교수형으로 집행하고 예외적으로 군에서는 총살로 집행한다.
고대사회에서는 ‘동해보복법’이 있었다.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법전에서 유래한 ‘탈리온(talion)’이 대표적인데, 범죄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똑같은 벌을 주도록 한 법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성경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있는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라는 구절도 동해보복의 일종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해보복을 반대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 현대판 동해보복법인 사형제를 재고할 때가 되었다.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은 국민일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엄윤상(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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