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씨가 16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검찰이 법정에서 구형 이유를 말하며 ‘악마’라는 표현을 쓰자 이씨 친척은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검찰에 항의했다.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과정에서 이씨와 조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은 이들에게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씨와 조씨, A씨, B씨는 둘도 없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는 세상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악마였다”고 했다.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스스로를 이씨의 친척 오빠라고 밝힌 한 남성은 검찰의 ‘악마’ 표현에 반발했다. 이 남성은 “검사가 악마라고 단정해서 표현한 것은 피고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자극적인 표현이나 공격이 (법정에서) 표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친구들에게 불법 사이트 운영 자금을 이용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적 없다”며 “솔직히 친구들이 자수를 권유했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다”고 울먹였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이씨 등을 지난해 추가 기소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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