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고향사랑기부자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주는 답례품 15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각 지자체가 정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답례품과 답례품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위원회는 지역 연계성, 다양성, 상품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답례품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답례품은 대구행복페이, 대구시티투어버스 탑승권, 한방식품, 커피, 연근 과자, 들기름, 미나리 엑기스, 침구 세트 등 15개 품목이다.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등록돼 기부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관리해 제품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부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매력적인 답례품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는 고액 기부자를 위한 대구 국제 오페라·뮤지컬축제 VIP 관람권 등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행정국장은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해주신 기부자들에게 소중한 마음을 담은 답례품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제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남은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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