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전용 면적 59㎡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반값 아파트) 500세대를 공급한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임대부 주택을 일부 공급했던 것과 달리 서울시가 직접 일반공급에 나선 첫 사례다. 시는 분양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30일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 사전예약(사전청약) 공고를 낸다고 28일 밝혔다. 청약은 내년 2~3월 SH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2026년 본청약을 거쳐 2027년 입주 예정이다.
고덕강일 3단지는 수분양자의 대출이자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후분양으로 진행된다. 공정이 90% 완료되는 2026년 하반기에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와 SH는 본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는 약 3억5500만원, 토지임대료는 월 40만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분양가와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토지임대료의 경우 현재 입법 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토지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낮고, 조성원가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원가에 은행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SH 관계자는 “본청약 상황에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직접 공급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기존의 공공주택을 뛰어넘는 고품질 설계와 마감을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주택성능 2등급, 초고속통신 특등급, 녹색 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등 기능적으로 우수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열이 우수한 시스템 창호를 사용하고, 유려한 디자인의 롱브릭벽돌 등을 사용해 고급스러운 외관을 조성하겠다”며 “현관 바닥과 주방 등 내부에도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한 고품질 자재를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청약 전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전매제한기간(10년) 이후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거주의무기간(5년)~전매제한기간(10년) 사이에 공공에 환매할 경우 시세 차익의 70%를 인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월 토지임대료 선납제도를 도입해 할인해주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소유권만 분양하는 형태다. 40년 거주 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높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무주택 시민에게 토지임대부 주택이 주거 사다리가 돼 줄 것”이라며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계속 공급해 서울시민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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