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법수급 혐의’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Է:2022-12-15 10:30
:2022-12-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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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2심·대법원 무죄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가 지난해 7월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7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운 주모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경찰이 수사했었고 주씨 등은 부정 수급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최씨는 2014년 병원 공동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 때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 및 윤 대통령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1심은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는 주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최씨가 주씨 등과 요양병원 설립 등을 공모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과거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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