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산강유역환경청은 6일 전남 장성군 일원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합동단속 결과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4100여 마리의 야생동물을 불법 가공·보관한 60대 남성 A씨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적발해 담당 경찰서에 고발했다.
합동단속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했다.
A씨는 적발 당시 멸종위기종 2급 구렁이 37마리 등 뱀 4100여 마리, 오소리 30마리, 고라니 3마리 등을 냉동보관 중이었다. 그는 과거에도 밀렵행위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단속에서는 포획도구인 창애·올무 등 불법 사냥도구 66점 등도 수거했다.
영산강환경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불법 포획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은 겨울철 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를 막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자체, 경찰서와 협력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영산강환경청은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뱀 등에 대한 지능적인 밀렵행위가 지속해 이를 뿌리 뽑기 위한 단속을 향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밀렵·밀거래 및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안내서도 제작해 나눠줄 계획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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