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동물 불법 밀렵 밀거래 단속

Է:2022-12-07 14:42
:2022-12-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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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여마리 냉동보관 불법 도구 66점 수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6일 전남 장성군 일원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합동단속 결과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4100여 마리의 야생동물을 불법 가공·보관한 60대 남성 A씨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적발해 담당 경찰서에 고발했다.

합동단속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했다.

A씨는 적발 당시 멸종위기종 2급 구렁이 37마리 등 뱀 4100여 마리, 오소리 30마리, 고라니 3마리 등을 냉동보관 중이었다. 그는 과거에도 밀렵행위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단속에서는 포획도구인 창애·올무 등 불법 사냥도구 66점 등도 수거했다.

영산강환경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불법 포획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은 겨울철 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를 막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자체, 경찰서와 협력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영산강환경청은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뱀 등에 대한 지능적인 밀렵행위가 지속해 이를 뿌리 뽑기 위한 단속을 향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밀렵·밀거래 및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안내서도 제작해 나눠줄 계획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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