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재판에서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은 노 관장이 애초 요구한 재산 규모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 관장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검토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나중에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소송에서 위자료 3억원 및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5일 종가 기준 1조3700억여원에 이르는 액수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이 이번 판결로 분할 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하는 규모다.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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