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론이 6일 나온다. 이날 1조원대 재산분할 결과도 결정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이날 오후 1시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혼소송 제기 5년여 만이다.
선고는 공개로 진행되고, 당사자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노 관장이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소송이 넘어갔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약 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5일 종가 기준 1조3700억여원에 달하는 액수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약 1297만5472주) 정도로 알려졌는데, 노 관장이 요구하는 주식은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4월 최 회장이 주식 3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