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으로 격화된 해루질 갈등…내년엔 묘수 나올까

Է:2022-11-24 14:38
:2022-11-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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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복지회관에 도내 104개 어촌계장이 모여 해루질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독자 제공

밤에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이른 바 ‘해루질’을 놓고 해녀와 동호인 간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으면서 제주 바다에선 다툼이 반복되고 있다.

제주도와 해경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바다에선 마을어촌계 해녀와 해루질 동호인 간 충돌이 발생했다.

저녁 시간대 마을 해녀들이 해루질을 하고 뭍으로 나온 남성 동호인 5명을 발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동호인들은 해루질을 한 장소가 해녀들의 작업 장소인 ‘마을어장’이 아니라고 맞섰고, 해녀들은 철마다 각종 수산자원을 방류하며 생업의 터로 관리하는 바다에서 해루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쪽의 언성이 높아지는 사이 해녀들이 동호인들의 그물망에 있던 수산물을 꺼내 바다로 내보내자 동호인들은 해녀들이 자신들이 잡은 재산을 강탈했다며 해경에 어촌계장 등을 신고했다.

충돌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9명의 동호인이 마을을 찾았고, 현장에 모여든 해녀 수는 전날보다 더 많았다. 이 과정에서 어촌계장이 동호인과 함께 바다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주도는 해루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자 지난해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은 해가 떠 있는 동안만 가능하도록 고시했다. 이번 충돌이 발생한 장소는 마을어장이 아닌 어항구역(마을포구)으로 고시 상으론 야간 해루질이 가능한 지역이다.

하지만 귀덕1리는 관행적으로 어항구역도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면서 수산물을 채취해왔기 때문에 마을어장과 같은 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2일에는 도내 104개 어촌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도와 해경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전국적인 해루질 갈등 해소책을 찾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보호정책 개선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하지만 연구 용역이 갈등 실태조사에 초점 맞춰지면서 뚜렷한 해소책은 도출되지 못 했다.

현재 국회에선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해루질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삽입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법률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정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해수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전체 해안선의 대부분이 마을어장인 상황에서 수산자원 고갈을 걱정하는 해녀와 취미활동을 인정해달라는 레저인들의 주장 간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제주도가 찾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귀덕1리 어촌계 관계자는 “해루질 문제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해녀들이 새벽 2~3시까지 보초를 서는 상황은 처음”이라며 “하루 빨리 해결책이 마련돼야 해녀들도 편안히 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제주 해경에 접수되는 해루질 관련 신고는 한해 200~300건에 달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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