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구속 1년 만에 석방됐다. 그는 이날 0시4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은색 점퍼 차림의 김씨는 기다리던 취재진에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말을 마친 뒤에도 한참 고개를 들지 못하다 차량에 탑승해 자택으로 향했다.
이날 김씨의 석방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대장동 3인방’은 모두 구치소 밖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20일 가장 먼저 출소했고, 지난 21일에는 남 변호사가 출소했다. 김씨는 남 변호사와 함께 구속됐지만, 모친상으로 사흘간 구속집행이 정지돼 출소가 늦어졌다.
김씨는 전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먼저 출소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을 향해 폭로를 이어가면서 언론에 주목받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와는 다른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김씨는 과열된 취재 경쟁을 우려하며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숨은 지분이 있고, 배당수익 중 700억원(공통비, 세금 등 제외 428억원)을 약속했다고 증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이 같은 내용을 모두 김씨에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향후 김씨의 입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김씨는 수사 초기부터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는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 측에 주기로 한 것은 달래는 용도로 한 말일 뿐,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을 건넨 혐의, 천화동인 1호의 자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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