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누명을 쓰고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에게 국가가 1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씨와 형제·자매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원 상당의 손배해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8억여69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검찰수사의 위법성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금 기간 동안 보통 인부 소득을 기준으로, 윤씨가 구금되지 않았다면 벌어들였을 수 있을 수입을 1억3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또 위자료의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불법행위로 윤씨가 입은 피해 및 고통의 내용과 정도, 유사한 사건의 재발·억제·예방 필요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40억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윤씨가 앞서 받은 형사보상금 25억여원을 제외하게 된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을 성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는 22살이었다. 이후 20년 간 수감생활을 하다 2009년 출소했다.
윤씨는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과 3심에서 경찰의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2019년 10월 이춘재가 스스로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윤씨는 같은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2020년 12월 재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윤씨)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자백진술은 피고인을 불법·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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