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울어”… 생후 41일 아들 살해 20대 母, 징역 15년

Է:2022-11-14 13:47
:2022-11-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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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2~3분간 눌러 숨지게 해
1심 법원 “죄책 무겁다”


생후 41일 된 아들을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14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태어난 지 41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2∼3분 동안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가 분유를 먹고도 잠들지 않고 계속 울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아이 2명을 출산‧양육한 경험이 있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 사망이 충분히 예상됐다”며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남편을 말렸던 점 등을 보면 심신 미약 상태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첫째와 둘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죄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울음 이외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아이를 질식시키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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