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밀항설에도 영장 기각…‘라임’ 김봉현 또 도주 행각

Է:2022-11-11 14:33
:2022-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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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시간30분 전 전자발찌 끊고 도주
검찰 앞서 ‘밀항 가능성’ 제시, 구속영장 청구
법원 “보석 결정 존중돼야” 기각
안일한 판단 논란 일듯

5개월 도피행각 끝에 붙잡혔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재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해 5개월 간 도피 끝에 검거됐었는데 다시 도주 행각을 벌인 것이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이 중국 밀항을 추진 중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제시하며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었다.

김 전 회장의 도주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안일했던 것 아니었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김 전 회장의 전자발찌가 끊어졌고 연락이 두절됐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도피 행각 끝에 검거된 후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고 지난해 7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서 91억원대 사기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난 9월 14일과 지난달 7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회장이 중국 밀항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밀항 계획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이 된 점 ▲ 보석 결정보다 이전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 이미 기소된 관련 사건의 범죄사실이 훨씬 무거워 보이는 점 ▲ 보석 석방된 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의 신병 확보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김 전 회장이 도주한 후에야 뒤늦게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이 이미 두 차례나 밀항 가능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보석 취소도 청구했었다는 점에서 김 전 회장의 신병이 신속히 확보되지 못할 경우 법원 결정에 대한 책임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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