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70%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못 해”

Է:2022-11-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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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어서 이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전문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준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오는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된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과 관련해 중소기업 98곳을 대상으로 대응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4곳(4.1%)만이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는 26곳(26.5%),이었다.

반면, ‘약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8곳(38.8%),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0곳(30.6%)로 답해, 응답 기업의 69.4%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문교육 부족(27.4%), 내부 전문인력 부족(27.4%), 진단·컨설팅 등 비용 부담(23.5%) 등이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시기와 적용 품목에 대해서는 과반수(56%·55곳)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수(59%·58곳)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지난 3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를 신규 개설해 9월까지 진행했는데 참여기업 144개 사 중 98개 사가 대상이었다.

박근균 도 외교통상과장은 “탄소배출 감축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이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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