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제북송’ 진정 각하는 부당” 판결 확정

Է:2022-11-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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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귀순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송하던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북한 선원을 강제북송한 문재인 정부의 처분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진정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선원을 북송하는 과정의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잘못됐다는 항소심 법원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기간 시한은 8일 0시였는데 이를 넘기면서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우리 영해로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을 나포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당시 정부는 20대 남성인 이들이 조업 중인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정치권과 인권단체 등에서 정부 조치가 부적절하고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시 고문이나 처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인권위에 사건 조사와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20년 12월 ‘피해자들이 이미 북으로 추방된 상태에서 조사의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다. 각하 결정 추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핵심 인사들이 인권위로부터 2020년 정부합동조사 결과보고서, 북송 어민 진술서 등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으로 지목된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었다.

한변은 ‘인권위의 진정 각하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인권위의 각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사실조사의 어려움이나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한 판단의 곤란함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정을 임의로 가려 처분할 재량이 인권위에 부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2심 재판부도 지난달 21일 인권위 항소를 기각하고 한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권침해에 가장 취약한 자들은 진정절차와 같은 인권보호제도에 호소할 수 없는 입장인 경우(당사자 실종, 구금, 사망 등)가 다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북한으로 추방돼 이 사건 진정 관련 조사를 원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진정 각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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