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7일 오후 ‘풍산개 파양’ 관련된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 비서실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아 기르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고, 행안부가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가 일부 자구를 수정해 재입법예고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며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풍산개 위탁과 관련해 한달 기준 사룟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 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총 250만원 가량 예산 편성안을 만들었지만 행안부 내부와 법제처 등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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