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을 사용한 후 내는 정상적인 대부료와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해 부과되는 변상금이 큰차이가 없다는 점을 노려 무단사용하다 부과된 변상금 미납이 전국에서 부산과 경남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강민국 국민의 힘(진주 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전국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건수가 1만652건에 미납 금액이 224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주관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규모는 2017년 5043건(67억원), 2018년 1만2246건(564억원), 2019년 1만3063건(384억원), 2020년 1만2229건(271억원), 2021년 1만3038건(316억원)으로 최근 4년 새 급증했다.
또 2017년 변상금 부과 대비 미납금 비중은 21%였으나 2018년 66%, 2019년 40%, 2020년 38%, 2021년 45%, 올해 9월까지 39%로 부과되는 변상금 대비 미납 금액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 같은 변상금 미납 증가 이유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하더라도 자산관리공사와의 정상 계약체결에 따른 사용 대부료와 벌금으로 부과되는 변상금이 큰 차이가 없어 악의적으로 무단 점유를 계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국적으로 국유재산 무단 점거나 대부 계약 해지 후에도 점유 상태가 지속되고, 집기 시설물 등을 원상 복구하지 않는 등 변상금 미납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광역시·도별 변상금 미납건수는 부산이 1798건으로 가장 많고 경남은 1492건으로 전국 두 번째다. 이어 서울 1406건, 경기 1398건, 전북 1103건 등 순이다.
경남의 경우 개인은 물론 진주, 양산, 사천시와 하동군 등 지방자치단체도 수년간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주차장이나 체육시설로 이용, 지자체가 국가 재산을 무단 점거하는 데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납 증가 이유는 국유지 무단 점유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획득해도 징벌적 제재가 아닌 획일적인 100분의 120의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징벌적 성격의 국유재산 변상금 처분 성격을 강화해 변상금을 획일적인 금액이 아닌 기존 대부료에서 100분의 120~300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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