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C 계열 SPL 평택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사망한 20대 여성 근로자의 유족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미 해당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가 입건된 상태지만, 허 회장이 SPC의 실질 경영책임자라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유족 법률대리인단은 같은 혐의로 SPL 법인과 강 대표를 고소했는데, 허 회장을 추가 고소한 것이다.
대리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며 “형식상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PC그룹 사주인 허 회장을 회사 의사 결정 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실질 최고경영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SPL은 파리바게뜨 브랜드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다. 파리크라상은 허 회장을 최대 주주로 두고 있으며 그의 가족 지분이 100%에 달한다. “허 회장이 안전보건에 관해서도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리인단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허 회장의 지난 21일 대국민 사과가 그 방증이라고 했다. 당시 허 회장은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경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허 회장에게 SPC그룹 전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회장이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음에도 중대재해법의 법망을 피해 가는 결과가 나온다면, 중대재해법을 허울뿐인 법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인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특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부는 SPL을 SPC그룹과 독립된 기업으로 판단해 경영책임자를 강 대표로 보고 그를 입건했다. 수사에 나선 노동부와 경찰은 지난 20일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쯤 SPC 계열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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