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사 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진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씨에게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씨와 가족에게 6개월 간 995차례에 걸쳐 글과 사진을 전송했다.
A씨는 또 이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직접 찾아가 이씨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이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지난 5월부터는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저질렀다. A씨는 조직을 동원해 이씨와 그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씨의 지인에게는 “이씨가 사기를 친 거다. 조심하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민 판사는 “피해자 이씨가 협박 메시지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허위 메시지를 보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스토킹 피해 사실을 호소해왔다.
지난 5월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촬영한 사진과 함께 “열 받는다.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토커 잡을 건가”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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