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인구 10만명당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의심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집중된 서구에서는 2년 사이 허위매물 위반의심 건수가 무려 60배나 늘어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모니터링에서 최근 3년간 인천의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의심 건수가 1035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42건, 지난해 221건, 올해 6월까지 772건 등이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의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3190건의 서울이다.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1117건의 경기다. 인천은 세 번째로 많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인천이 26.1건으로 가장 많은 상태다. 뒤를 이어 대전 23.8건, 부산 18.5건, 서울 11.4건 등의 순이다.
군‧구별로는 서구 588건, 부평구 135건, 계양구 110건, 남동구 85건, 미추홀구 76건, 연수구 29건, 중구 4건, 강화군 2건, 동구 6건, 옹진군 0건 등이다.
이 중 서구의 경우는 2020년 8건에서 지난해 105건으로 13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475건으로 2020년과 비교해 60배가량 급증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에서는 청라, 루원, 검단 등 서구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보력이 떨어지는 일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허위·미끼매물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이 의심돼 시스템에 접수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정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인천의 허위매물 위반의심 건수 1035건 중 지자체의 시정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고작 170건(14%)에 불과했다.
군·구별 위반의심 대비 시정조치 비율은 중구 75.0%, 계양구 52.7%, 미추홀구 27.6%, 연수구 13.8%, 남동구 10.6%, 서구 8.2%, 부평구 1.5%, 동구 0%, 강화군 0% 등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허위매물은 인터넷에서 신고가 접수된 내역을 바탕으로 허위매물 위반이 의심되는 물건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한다. 이를 국토부가 취합해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지자체)에 통보한 뒤 조사와 조치를 요구한다. 이후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최종 결정하는 주체는 지자체다.
허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돼 부동산 허위매물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의 시정조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허위매물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거처를 찾는 국민들에 고통을 안기는 만큼 허위매물 급증 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 조치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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