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번호판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을 매단 채 도주하려 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는 무판 오토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월27일 오후 4시쯤 부산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길 가장자리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경찰관이 A씨에게 다가와 오토바이 뒤쪽으로 가려하자 A씨는 갑자기 오토바이를 출발시켰다.
경찰이 다급히 A씨 오토바이 뒤쪽을 붙잡았지만 A씨는 앞에 정차돼있던 차량들 사이로 빠져나가려 했다.

경찰은 끝까지 오토바이를 놓지 않았고 A씨는 비틀거리며 주행하다 정차돼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후에야 멈춰 섰다.
하마터면 경찰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결국 경찰이 오토바이 앞을 완전히 막아 세우고 A씨에게 “시동 끄세요”라고 외친 후에야 상황이 종료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다른 경찰이 교차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지나갔다고 무전을 줘서 경찰이 번호판을 확인하려 했을 것”이라며 “경찰이 붙잡았는데 오토바이가 도주하다 경찰이 넘어지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다칠 경우 특수상해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순간의 기지를 발휘한 경찰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러니 시민들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을 좋게 볼 수 없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다가 적발된 오토바이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