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백태…경기도, 무더기 적발

Է:2022-10-17 09:13
:2022-10-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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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흥시 소재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외관상 비닐하우스의 외벽을 조립식 패널 등으로 불법 건축해 창고로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에 사는 B씨는 종묘배양장으로 허가받은 곳을 빌려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C씨는 식당 앞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했고, 고양시 D씨는 지목이 ‘하천’인 토지에 허가받지 않고 컨테이너와 조형물 등을 쌓아 놓았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이처럼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형질변경, 불법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14건(27%),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 23건(45%), 농지나 임야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땅에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7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7건(14%)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민경 도 특사경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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