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과태료’ 고시에도…제주 해루질 신고 더 늘었다

Է:2022-10-14 12:50
:2022-10-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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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제주도내 수상레저동호회 회원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의 비어업인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제주도의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에도 관련 신고는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루질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1160건의 해루질 관련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는 2017년 33건에서 2021년 435건으로 5년새 13배나 늘었다.

해루질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로, 총 249건이었다. 제주에선 2017년 해루질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가 2018년 3건, 2019년 24건, 2020년 104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해루질을 놓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이 커지자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야간 해루질 금지를 고시했다. 그러면서 위반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도내 해루질 신고는 118건으로 직전해보다 오히려 늘었다 .

도는 고시 내용을 모르는 일반 관광객들이 야간에 숙소 주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경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루질은 바다나 갯벌에서 맨손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단한 도구나 맨손을 이용하기 때문에 취미활동 정도로 여겨졌으나 최근 비어업인의 해루질 활동이 늘어나고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한 수산물의 포획·채취가 늘어나면서 어족자원을 두고 지역 어민들과의 마찰이 늘어나고 있다.

도는 지난해 4월 전국에서 처음 야간시간대 마을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고어업(맨손어업) 및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마을어장은 항·포구와 해수욕장을 제외한 제주도 전체 바다에 해당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상 레저인들은 동호회를 통해 야간 해루질을 금지한 도 고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루질 신고 대상 대부분이 개별 관광객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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