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한 농어촌 지역 남성들에게 외국인 신부를 구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국제결혼 지원사업의 폐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사업은 한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젊은 농업인력의 이농 현상을 막고, 해당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늘리자는 의도에서 도입했다. 하지만 사실상 ‘매매혼’ 성격이 짙고 성차별적이라는 점에서 시대착오적 사업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며 자취를 감추고 있다.
13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27곳이다. 강원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6곳, 인천·충남·전남 각 3곳, 충북 2곳이다.
경기 남양주시는 국제결혼을 하는 농촌 총각에게 500만원을 지원하던 조례를 지난달 19일 폐지했다. 2015년 제정 이후 이 조례 혜택을 본 총각은 1명뿐이다. 충북 증평군도 만 35∼50세 농촌 총각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같은 성격의 조례를 지난달 폐지했다. 증평군에서는 총 4명의 남성이 이 혜택을 받았다.
충남 금산군과 부여군도 2006년과 2008년 제정한 같은 성격의 조례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폐지했다.
경남도 역시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의 폐지 수순을 밟는 중이다. 경남도에서는 2006년 6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 이래 369명에게 인당 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로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가 완전 폐지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2006년 제정된 전북 부안군의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 지원 조례’도 수년 전부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채 사문화된 상태다.
강원도는 만 50세 미만 미혼 농어업인의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내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인데, 올해의 경우 7명이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결혼이 성사된 경우는 1건도 없었다.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해 왔다. 수혜자를 남성으로 제한해 성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데다 매매혼 성격도 짙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제결혼 중매 업체를 통한 졸속 결혼이 성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 ‘국제결혼 지원사업 특정 성별 영향평가’를 통해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유지하는 지자체에 사업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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