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안조위서 단독 처리

Է:2022-10-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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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쌀 초과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에 참여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처리에 힘을 실었다.

이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양곡관리법에는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가 임의조항이었지만 통과된 개정안은 이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한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의 7대 핵심 입법과제에 포함하며 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쌀 공급 과잉, 정부 재정 부담 확대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완강히 반대해왔다.

여야 간 대치 속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으로 무산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대립 중인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4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에는 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해 법안을 처리했다.

정부 측은 회의에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그로 인한 재정부담이 심화하고 전체적으로 농업인의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윤준병 의원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가 그냥 벽만 보고 ‘안이 없다, 시장격리 의무화 못한다’는 자세로 있으면 더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안건조정위 상정을 요청한 여당이 2차에 걸쳐 참석하지 않았다”며 “안건조정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오히려 발목잡기만 하겠다는 것으로, 이런 상태로는 건설적 대안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미향 의원도 “개정안은 선심성 목적이 아니라 사회보험의 성격이 강하다”며 찬성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및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만큼 최종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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