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1월 4일 열린다.
지난해 1심 법원이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희)는 오는 11월 4일 오후 4시 40분 의정부지법 제5호법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안모(60)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와 안씨는 2013년 10월 21일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잔고증명 위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범 안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해왔다. 고의적으로 위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은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1심 재판은 별도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1심 판결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혹은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간 별도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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