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 순방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묻는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정부의 국무위원을 상대로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169석을 앞세워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표 발의한 해임건의안에서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박 장관을 해임해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를 거부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절반 이상이 비속어 논란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이번에는 중도층이 ‘그럴 만했다’고 이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강성 지지층만 환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사자인 박 장관도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서 국익의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로부터 24~72시간 이내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계획대로 29일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줄지는 미지수다.
현행 헌법하에서 해임건의안은 지금까지 3차례 통과됐다. 2001년 8월 김대중정부 때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2003년 8월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두 장관은 모두 자진사퇴했다. 2016년 9월엔 야당이던 민주당이 박근혜정부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주환 정현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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