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마저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환전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로 달러를 거래하려는 이들도 늘고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개인 간 달러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25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와 미국 정보 관련 커뮤니티 등에는 달러를 팔거나 사겠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한 구매자는 당근마켓에 “환율이 너무 부담돼 (달러를) 구매하고 있다”며 1달러 1360원에 600~700달러를 매입하길 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구매자는 “다음 주 여행을 가야 하는데 환율이 너무 올라 적정선에 달러를 구하고 싶다”며 400달러를 55만원에 구매하겠다는 글을 썼다.
고시 환율보다 저렴하게 달러를 판다는 이들의 글도 있었다. 한 판매자는 지난 15일 당근마켓에 400달러를 54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당시 환율로 계산했을 때 1만원 정도 저렴한 수준이지만, 게시글을 올린 지 1분도 되지 않아 거래는 완료됐다.
직거래 문의가 활발한 것은 은행 환전 시 수수료를 떼야 해 개인 간 거래로 달러를 사고 파는 게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달러 판매를 고려 중인 직장인 A씨(32)는 “계획했던 해외여행을 코로나19로 못 가게 돼 1만 달러 정도를 갖고 있게 됐다”며 “개인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으니 고시 환율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팔아도 이득”이라고 말했다. 구매자들도 ‘킹 달러’ 부담이 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싸게 환전하고자 직거래에 나서는 모습이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개인 간 외화 거래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5000달러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소 5000~2만 달러 삽니다’ ‘6000달러 직거래합니다’ 등 규정을 초과한 외환 거래 게시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고환율을 악용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 미국 유학·이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8일 “이 사이트에서 달러 사기를 당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네이버 안전거래가 있다고 해서 현금 202만원을 입금했는데, 수수료를 안 보내 거래가 안 된다고 하면서 추가로 202만2000원을 보내라고 했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경찰에 연락하니 사기가 맞는다고 해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해당 커뮤니티는 이후 달러 거래를 금지하는 공지를 올렸다.
사진으로는 위조지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달러 뭉치 사진을 내걸고 택배 거래를 유도하는 글도 발견됐다. 똑같은 달러 사진으로 여러 커뮤니티에 수차례 다른 내용의 거래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법 자체는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와 똑같다”며 “달러가 오른 상황을 이용해 매개체만 달러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른 5000달러 미만 거래여도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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