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여성을 수개월 간 스토킹하고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최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수개월 간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의 집에 수시로 찾아가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다음 날인 지난달 6일 ‘잠정조치 4호’를 검찰에 신청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장 1개월간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입감시키는 제도다.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거나 혹은 검찰이 직접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보강 수사를 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의 또 다른 스토킹 혐의를 확인했다. 이후 닷새 뒤인 지난달 11일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17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측은 잠정조치를 반려한 이유에 대해 “경찰 잠정조치 신청에는 지난달 4일 단 하루의 범죄 사실만 포함돼있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반복 위험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흉기를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양상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수사로 범죄 사실을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잠정조치를 신청한 지난달 6일부터 구속된 17일까지 12일간 추가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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