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겹살 50인분을 미리 주문하고서 식당에 방문하지 않은 이른바 ‘노쇼’(no-show·예약부도)로 피해를 본 사연이 온라인에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지난 18일 ‘노쇼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본인의 부모가 식당을 운영한다고 밝히며 사연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부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한 남성으로부터 음식 주문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산악회인데 지금 50명이 산에서 내려가니 생삼겹살을 빨리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A씨 부모는 부족한 생고기를 준비하고 테이블마다 기본 반찬을 갖다 놨다. A씨는 상차림을 준비하면서 주문을 한 남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부재중이었다. A씨는 “준비하면서 계속 전화했는데 잠수. 이후 할머니가 받더니 아들이 밖에 나갔다더라. 기다리다가 영업 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남성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고 전했다.
A씨는 뒤늦게 이 남성과 통화 연결이 됐다면서 “남성이 지금 거의 도착했으니 50인분을 차리라고 재차 말하더라. 그래서 예약금 20만원을 보내라고 했더니 계좌를 물어보고는 다시 잠적했다”고 했다. A씨는 “부모님이 속상하셔서 맥을 놓고 계신다”며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한편 노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에는 60대 남성이 서울 성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 40줄을 주문한 뒤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노쇼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의도적인 예약 불이행이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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