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점기 강제노역 최희순 할머니 별세…향년 91세

Է:2022-09-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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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중 생존자는 7명으로 줄어

최희순 할머니가 2015년 일본 도쿄 미나토(港)구 소재 일본 기업 후지코시(不二越) 도쿄 본사 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들고 있는 영정 사진은 함께 법정 소송을 벌이다 먼저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사진.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회사에서 강제노역을 한 최희순(91) 할머니가 지난 11일 병환으로 별세했다고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가 12일 밝혔다.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원고 중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다.

최 할머니는 소학교에 다니던 1944년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교장의 말을 믿었다가 일본 기업 후지코시(不二越) 도야마(富山) 공장에서 노동을 착취당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다.

태평양전쟁기 군수공장으로 지정된 기계 제작업체 후지코시는 소학교를 갓 졸업한 소녀 등 조선인 1600여 명을 데려가 중노동을 시켰다.

최 할머니 등 피해자 23명은 2003년 도야마지방재판소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하지만 일본 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는 2011년 기각됐다.

이후 피해자들은 2013년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 할머니는 생전 일본 도쿄 미나토(港)구 후지코시 본사 앞에서 열린 피해자 집회에 참석하는 등 강제노역 진상을 알리는 데 힘썼다.

고인의 딸은 이날 “어머니께서 평소 ‘우리가 당한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며 소송이 옳은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셨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고인의 빈소는 전북 완주군 한길장례식장 1층 10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8시 30분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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