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발생액이 66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액은 매년 감소 추세지만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노동자는 여전히 12만명에 달하면서 상습적·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6655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7133억원)에 비해 6.7% 감소했다.
2019년 이후 임금체불 발생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9년 1조7217억원까지 증가했던 임금체불 발생액은 2020년 1조5830억원, 지난해 1조3505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임금체불 노동자도 2019년 34만5000명에서 지난해 24만7000명으로 줄었다. 올해 6월말 기준은 11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12만7000명 보다 6.6%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약 12만명의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생활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의 대부분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집중돼 발생하고 있다.
6월말 기준 업종별 임금체불액은 제조업 2208억원(33.2%), 건설업 1444억원(21.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두 업종 모두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곳이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액(5071억원)이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5~29인 사업장 2780억원(41.8%), 5인 미만 사업장 2291억원(34.4%)이다.
임금체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표 업종인 조선업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선업에서는 지난해 약 420억원, 올해 6월말 약 258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매년 평균 500억원의 임금체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폐업을 결심한 하청업체 사업주는 그 시점부터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다”며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지급금(체당금)으로 떠넘긴다”고 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어 “그렇게 되면 수억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고작 벌금 몇 백만원만 내면 된다”며 “이런 상황인데 과연 어느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해결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를 엄벌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부가금을 매기고, 반의사불벌 조항이 편법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명 ‘임금체불 방지법’을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지만, 정부가 신중한 검토를 이유를 들면서 1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다만 고용부는 올해 추석부터는 임금체불이 의심될 경우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3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융자 금리 한시 인하 등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시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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