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은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 안돼” 헌재에 의견서

Է:2022-09-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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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서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완박법
흠결 해소될 수 있나’ 질문에 답변

대검찰청 모습. 최현규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론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 등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이 주장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흠결이 해소되는 것이냐는 헌재의 질문에 답한 것이다.

6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최근 헌재에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는 검수완박 입법의 위헌성을 치유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해서 검수완박 입법의 절차적·내용적 위헌성이라는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의 범주에 일부 공직자·선거 범죄를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제한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범죄 대응 공백을 줄이려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 문제도 짚었다. 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다시 일부 늘렸지만,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지는 건 하위 법령 정비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므로 법률상 규정된 항고권, 재정신청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내부 고발 등 공익신고 사건에 있어 국민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헌재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이뤄졌다. 법무부·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국회 측의 답변서 등을 검토한 헌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궁금한 내용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는 시행령 개정에 관한 석명을 요구한 반면 국회 측에는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일을 9월10일로 정한 이유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양측의 답변을 듣고 오는 27일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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