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천경찰청의 반대로 지연 중인 ‘옛 롯데백화점 주상복합 개발사업’에 대해 인천시를 상대로 적법한 사전협상 추진을 주문했다. 인천경찰청을 대상으로는 적절한 근거를 검토한 이후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동·미추홀구갑)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옛 롯데백화점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1호 사업으로 시범 적용했다.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인천지역 내 5천㎡ 이상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 등을 통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시 사전협의를 거쳐 개발이익을 공공기여토록 하는 제도다.
옛 롯데백화점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엘리오스구월은 과거 롯데백화점이 있던 남동구 구월동 일대 1만2천458㎡에 지하 8층∼지상 42층 주상복합건물 3개동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상 최고 15층으로 제한된 규제를 푸는 조건으로는 개발이익 중 250억원을 현금 또는 시설로 시에 기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옛 롯데백화점 주상복합 개발사업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부지 바로 옆에 자리한 인천경찰청이 인권 침해, 보안 문제, 옥상 헬기 이착륙 위험 등을 이유로 층수 제한 완화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엘리오스구월은 지난 4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엘리오스구월은 인천경찰청 옥상 헬기장이 규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 빈도가 매우 낮다고 주장 중이다. 인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시, 인천경찰청, 엘리오스구월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거친 뒤 최근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문사항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우선 시를 상대로 인천경찰청이 제시한 검토 의견 중 적법한 의견을 검토한 뒤 사전협상 절차를 하도록 주문했다. 인천경찰청에는 제시 의견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의 적절성, 청사 옥상에 설치한 헬기장 과거 이용 실적 및 현재 이용 현황, 인근 대체 헬기장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해 합리적 의견을 내도록 했다.

이번 주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권익위가 중립을 지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시, 인천경찰청, 엘리오스구월, 시민이 함께하는 대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 허 의원은 “권익위가 한쪽 손을 들어준 것 같지는 않다”며 “기관의 이해관계보다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익위가 헬기장 이용 실적 및 현재 이용 현황을 고려한 합리적 의견 제시를 요구한 것은 인천경제청 입장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간 인천경찰청 헬기장의 이용 실적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엘리오스구월 관계자는 “권익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관련 공문을 수령한 이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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